대법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법률 처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, 2005년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하였다. 대법원은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각 고등법원, 특허법원, 각 지방법원, 행정법원, 가정법원 및 각 지원간의 원활한 업무 회의와 협업, 지원을 위하여 포앤비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. 대법원 관계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도입이, 대법원과 각 부처간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기존 회의 시에 문건 출력을 위하여 소비 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, 경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.
또한 대법원은 초기에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던 화상회의 솔루션을 민원 상담에도 적용한 이후, 얼굴만 보고 원격에서 상담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, 각종 다양한 법률적 자료를 보면서 진행 할 수가 있으며,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