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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사법부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

2019-05-08

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, 적용하는 헌법기관 대법원 사법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하였다.
2005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조직 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.